* 접수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신청하셨던 기관(은행, 우체국 등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신청인 성명은 본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의 성명입니다.(공백[띄어쓰기] 없이 입력 바랍니다.)
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안내
개발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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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 등이 피상속인(사망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실종자)의 상조상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상조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·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한국상조공제조합,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가입된 상조업체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방법(방문 신청)
-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
- 전 은행(수출입은행, 외은지점제외), 농·수협단위조합, 우체국, 삼성생명· KB생명·교보생명·삼성화재 고객플라자, 한화생명 고객센터, 유안타증권
- 전국 지방자치단체
·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(사망신고접수 담당)
·가까운 시·구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민원실(가족관계등록 담당)
※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
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의 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’*를 통해 온라인 신청
* 금융내역·토지·자동차·세금·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
·정부24(www.gov.kr) 접속
※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조회범위
- 접수일 기준으로 상조공제조합*에서 보증하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상조상품 가입유무 등
-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가입하신 상조회사 또는 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.
*조회 대상 조합
- 상조보증공제조합, 한국상조공제조합
결과확인
- 조회신청일로부터 5~10 영업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조 가입내역이 확인 된 경우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.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.